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 "주택법 위반, 사실 아니다...법적대응 나설 것"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 "주택법 위반, 사실 아니다...법적대응 나설 것"
  • 이은생
  • 승인 2023.03.29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민 참여연대, 전주 거주하며 모아미래도 임대아파트 청약 당첨 주장
-성중기 의원, 계약포기자 임대아파트 분양...완주군민 참여연대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
성중기 완주군의회 의원

완주군의회 성중기(사진) 의원이 완주군민 참여연대가 제기한 '주택법 위반 사항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허위사실유포 행위로 법정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성중기 의원(다선거구 용진·봉동)29일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8일 완주군민 참여연대의 기자회견과 고발 건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완주군민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전북도경 앞에서 성 의원이 실제로는 전주 아파트에 살면서 주소지는 완주군에 두고, 지난 2021년 민간임대주택 우선 공급청약에 당첨됐다. 이는 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이에 대해 성중기 위원은 완주군민 참여연대측에서 밝힌 1순위 청약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으며, 모든 분양이 완료된 후 20218월경 모델하우스를 찾아 직원과 상담을 통해 계약포기자에 대한 물건을 선착순으로 분양받아 814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아미래도 2차 임대아파트는 지속적으로 미계약분이 발생해 지난해 10월에도 계약포기자에 의한 분양계약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특히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병환중이던 부모님을 모시고 현 주소지에 거주했다. 모든 식구가 함께 거주하고자 했으나, 주택의 노후화로 거주여건이 녹녹치 않아,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 2차 민간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와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2차 임차인모집공고안 내용을 보면 다 알만한 사실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는 물론, 본인에게 단 한마디 의견도 묻지 않고 공개한 사실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이를 사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성중기 의원은 2021년 8월 당시 완주군의회 의원 자격이 아닌 일반인 신분이었으며, 지난 2022년 6월 완주군 다선거구 용진·봉동지역 기초의원에 당선돼, 같은해 7월부터 제9대 완주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은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