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023년 정기분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정읍시에 개별·공동 주택을 둔 소유자 등은 4월 10일까지 개별주택 25,219호와 공동주택 21,580호 등 46,799호에 대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은 정읍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 담당 창구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주택평가 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열람 기간이 끝나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이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063-539-5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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