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혜정, 전기차 충전구역 인식개선이 먼저다
온혜정, 전기차 충전구역 인식개선이 먼저다
  • 김주형
  • 승인 2023.03.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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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혜정 전주시의원 5분발언 통해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단속 보다 적극적 홍보 및 교육 통한 인식개선 우선을
온혜정
온혜정 전주시의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과 관련한 주민간 갈등해소를 위해 강제적인 법적 개선보다 인식개선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온혜정 전주시의원(우아동, 호성동)은 2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을 두고 발생하는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온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인 현 상황에서 친환경자동차(전기차)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며 전기차 보급률을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관련 인프라 확충과 규제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내연기관 차량 등이 불법주차를 하거나, 물건 적치, 표지판 훼손, 초과 주차 등 각종 충전 방해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단속 대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의무규정에 대한 후속 조치의 부족,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주민 갈등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 온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전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과태료가 약 5700만 원, 올 1월부터 3월까지는 약 7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1,669건에 이르는 부과건수의 90%가 안전신문소를 통해 신고된 것이다.

온 의원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세대 간 불화, 의심 등으로 주민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과 안내판 및 충전구역 표기의 통일화, 원활한 공무 추진을 위한 인력 보충 또는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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