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전주덕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조강연
  • 승인 2023.03.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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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는 봄철 화재취약시설의 선제적 안전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접수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 확인 후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덕진소방서 예방안전팀(063-250-4238)로 문의하면 된다.

노정엽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과 직결 되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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