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완화 반대 집회 137건…전국 5위
전북,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완화 반대 집회 137건…전국 5위
  • 고주영
  • 승인 2023.03.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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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반대 집회 3배 급증…1위 전남 218건, 2위 경남 166건, 3위 경북 161건 순
한무경 의원 "태양광 설치, 주민수용성 확보 우선하면서도 보급여건 고려해야"

최근 5년간 전라북도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완화 반대 집회가 137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15개 시·도경찰청 가운데 5번째로 많았다.

특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완화 지침 발표에 농민·지역주민들이 지역 내 갈등발생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혀 집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태양광 이격거리 주요 규제 대상은 주거지역과 도로로 지자체별로 상이한데, 보통 100m~1000m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 건수는 2017년 87건에서 2021년 304건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년도별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신고 건수는 2017년 87건, 2018년 209건, 2019년 301건, 2020년 173건, 2021년 304건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태양광 반대 집회신고 건수 총 1,074건 가운데 집회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남으로 218건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경남이 166건, 경북이 161건, 충남이 161건 순으로 분석됐다.

이어 전북은 2017년 7건, 2018년 20건, 2019년 42건, 2020년 35건, 2021년 33건, 총 137건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반대 집회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충북이 63건, 경기도가 62건, 강원도가 51건, 서울이 40건, 대구가 5건, 광주 4건, 세종 3건, 부산·대전·울산이 각 1건으로 집계됐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지자체 또한 함께 증가했다. 이는 2017년 3월 산업부가 한시 적용한 도로·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격거리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지자체의 규제는 증가했다.

2017년 3월까지 54곳의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였는데, 2017년 12월 87개, 2018년 8월 92개, 2019년 6월 120개, 2020년 8월 128개, 2021년 11월 129개로 증가하면서 5년 만에 138%가 증가했다.

특히 태양광 이격거리를 규제를 폐지했다가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이격거리를 다시 만든 지자체도 있었다.

전남 무안군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갈등과 민원의 폭증으로 같은 해 11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이격거리 규정을 다시 제정했다.

전남 목포시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늘어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2018년 5월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정 조례를 신설했다.

한 의원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확대에 치중하다보니 반대 집회가 늘어났다”면서 “태양광 설치에 주민수용성 확보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보급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속도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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