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발신 정상 계좌구함 월 300만원 선지급 해드립니다. 간단한 이체업무’
최근 SNS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법 고수익 알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전을 대가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고수익 알바를 했다가는 범죄에 연루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먼저 대표적으로 알려진 불법 고수익 알바는 통장 대여 이른바 ‘대포통장’이다.
앞선 광고처럼 계좌를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대부분 빌려준 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범죄에 이용될지 모른 채 통장을 넘겨줬다 하더라도 대포통장을 거래할 경우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처벌만 받고 약속된 금전은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추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고수익 알바는 이뿐 만이 아니다.
초간단 단순 알바라며 청소년 등을 유인해 스팸문자를 대신 전송시키는 ‘불법 스팸 문자전송’ 알바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불법 스팸 문자전송 알바는 ‘문자 100건당 5만원 지급’ 등 손쉽게 돈을 벌수 있고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의뢰한 광고라 피해가 없다며 청소년 등을 유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를 보고 단순한 알바라고 생각해 불법 스팸 문자를 전송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르면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스팸을 전송한 휴대전화 번호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4제 4항 등에 따라 이용 정지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불법 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행태가 감지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며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