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6,659호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친다.
또한 부안군 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1일까지 개별 통지하며, 최종 개별 주택가격은 4월 28일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 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토지 등을 통합 평가해 결정되는 가격으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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