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홧김 방화 잇따라...건조한 날씨 대형피해 우려
전북지역 홧김 방화 잇따라...건조한 날씨 대형피해 우려
  • 조강연
  • 승인 2023.03.19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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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전북지역 방화 36건...사상자 7명·재산피해 27억원

전북지역에서 방화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는 방화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아내와 말다툼하다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A(30)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자택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커튼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불은 출동한 경찰관이 곧바로 꺼 내부로 번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부안경찰서는 아버지 잔소리에 화가 나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B(40)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19일 오후 1020분께 부안군 상서면의 자택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아버지가 잔소리를 해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 도내 방화로 인한 화재건수는 36건으로 7명의 사상자(사망 3·부상 4)27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방화의심 건수는 53건으로 14명의 사상자(사망 8·부상 6)33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방화범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방화범죄가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방화범죄의 경우 본인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근절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한편 형법 제 164(현주건조물 등 방화)에 따르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방화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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