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수소흡입기, 질병·질환 치료 등 부당광고 조심해야
휴대용 수소흡입기, 질병·질환 치료 등 부당광고 조심해야
  • 이용원
  • 승인 2023.03.18 0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휴대용 수소흡입기 제품이 연속사용 시 불꽃·폭음 발생 우려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수소흡입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4개 제품을 시험평가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은 연속해서 30분 이상 사용 후 점화할 때 순간적으로 경미한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또한 시험 대상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의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수소가스를 생성시켜 사람의 눈·코·입 등으로 흡입할 수 있는 공산품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또는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공산품인 휴대용 수소흡입기는 질병치료의 효능·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시험 대상 4개 제품 모두 온라인 쇼핑몰에 난치병·불면증·두통·질병·질환 등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는 표현(단어, 그림 등)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한동하이드로(H2 365+) 등 3개 제품은 1회 작동시간(10분) 동안 발생한 수소가스 농도가 22.5 ~ 38.2%Vol 수준으로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 이내였다.

또 일반적인 작동조건(1회 사용, 10분 이내)에서는 수소가스 생성량이 많지 않아 폭발·폭음 현상이 발생한 제품이 없었다. 하지만 3개 제품의 경우, ‘수소수 제조모드’에서 연속으로 30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수소가스 함량이 높아져 점화할 때 순간적인 불꽃과 폭음이 발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의 질병·질환 치료 효과 등 부적절한 광고·표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