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체납세 강력 징수
고창군, 체납세 강력 징수
  • 김태완 기자
  • 승인 2023.03.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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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5월 말까지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창군의 전체 체납액은 3월 현재 29억3,400만원으로, 지방세는 15억5,600만원, 세외수입은 13억7,800만원에 달한다.

군은 조세 형평성 및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 대응,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제재 유예 등 체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친다.

올해부터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 발생 즉시 재산·소득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해 사전 체납처분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등기사항을 엄밀히 조사한다.

이를 통해 선순위 권리 말소 소송을 추진하고,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선 경찰서·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하반기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해 시상금 1,700만원을 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기호민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재정의 수요 수입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성실한 납세자 우대 정책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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