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의 사상자를 낸 ‘순창 투표소 트럭 사고’ 관련 경찰이 트럭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7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트럭을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주차장에는 조합장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인파가 몰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밞으려다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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