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무전취식 등 ‘먹튀’ 범죄 기승...택시기사, 자영업자 분통
무임승차·무전취식 등 ‘먹튀’ 범죄 기승...택시기사, 자영업자 분통
  • 조강연
  • 승인 2023.03.13 0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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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무임승차 등 계산을 하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군산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것도 모자라 택시에서 금품까지 훔친 10대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형제는 지난 2일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당황한 택시기사가 형을 쫒는 사이 동생은 다시 택시로 와 현금 15만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통고처분된 무임승차 건수는 609건에 이른다. 이는 이틀에 한번 이상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먹튀범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무전취식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 통고처분된 무전취식 건수는 374건으로 매년 평균 12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러한 먹튀 범죄의 경우 상습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8월 전주에서는 8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무전취식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영세상인 등을 두 번 울리는 먹튀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먹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현재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해 처벌 수위가 낮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 받는다.

경찰관계자는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은 경범죄에 해당되지만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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