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여성의 권리증진과 여성 수영회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실내수영장 이용여성의 이용기간 연장을 실시, 생리적인 여성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순창군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회원의 경우 생리적인 현상으로 매월 5∼7일 정도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 기간에 대해 연장조치를 실시하겠다는 것.
이는 순창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부합할 뿐 아니라 가임기 여성의 수영장 이용 활성화와, 생리적인 여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순창군 실내수영장 이용여성 중 연간 660여명에 달하는 15세∼50세까지의 가임여성으로 2월말현재 회원 255명 중 기간연장 여성회원은 110명에 달해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조속한 시행을 위해 수영장 이용지침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한 후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 회원접수시 5일간 연장조치하는 등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기간연장제도 시행시 연간 440만원에 달하는 실내수영장 수영회원 입장료 수입 감소와 수혜대상에서 배제된 남성회원의 역차별성 논란 유발 등 공론화가 다소 우려된다"며 "하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영회원을 모집, 세외수입 감소를 최소화해나가는 한편, 여성 권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내수영장이용여성회원 기간연장 조치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순창=강수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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