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 열려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 열려
  • 하재훈
  • 승인 2023.03.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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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변호인 측 "단순한 의혹제기에 불과, 토론회 때 질문한 것

이학수 정읍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심리 공판에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부동산투기 의혹’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다뤘다.

이날 검사 측은 “이학수 시장은 후보 시절 상대 후보(무소속 김민영)가 구절초꽃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임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많은 토지를 매입했으며 군데군데 알박기식으로 토지를 소유했다”며 “당시 김 후보가 2005년에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장금리 16만7,000㎡의 토지까지도 투기 매입했다는 허위사실을 2022년 5월 26일 라디오와 방송 토론회에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학수 정읍시장 변호인 측은 “상당한 근거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무소속 김민영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 토지 재산 등 직접 현장에 방문해 검증 절차를 거쳐 상당한 이유를 들어 김 후보의 투기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실제 조합장과 위원장 시절 구절초 공원 인근에 무려 16만7,000㎡를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토지들은 정읍 산림조합장과 구절초축제위원장이었던 시기에 취득한 게 맞다"며 “선거운동 당시 김 후보 주요 공약은 구절초 공원의 국가 정원 승격이라는 공약으로 주변 땅을 많이 보유한 후보에게 투기 의혹을 토론 때,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무소속 김 후보의 시장 후보의 자질과 공약 검증 차원에서 토론회 때, 질문을 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상 객관적 사실 일부가 다소 과장되거나 차이가 있더라도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맞다면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김민영 후보가 소유한 많은 토지 중 산내면 장금리에 위치한 16만7,000㎡ 규모의 증여받은 토지를 시장 선거 중 부동산 투기라는 의혹제기와 허위사실 유포라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검찰사건으로 불거졌다. 

한편, 민선8기 정읍시장 선거 당시 김민영 후보는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시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 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라며 명확한 해명을 하지않았다.

또 선거 후 어떤 결과에도 승복하고  고소 및 고발 등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다.

다음 4월 9일 재판에 있어 검찰은 5명의 증인심문을 펼칠 예정이며 변호인측은 부동산 투기 의혹 주장에 근거를 제시하며 팽팽한 공방전이 전개 될 양상이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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