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조합장 선거 관련 불법행위 44건 67명 수사 중
전북경찰, 조합장 선거 관련 불법행위 44건 67명 수사 중
  • 조강연
  • 승인 2023.03.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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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관련 전북지역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선거 이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전북경찰청은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각종 불법행위 44(67)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수사전담반 118명을 편성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223일부터는 도내 전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4467명을 단속,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 제공이 51(7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사실유포 6(9), 사전 선거운동·선거운동방법 위반 각 5(7.5) 등 순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경찰은 지난 20193월부터 20231월까지 조합의 경비임을 밝히지 않고 조합장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전북의 한 산림조합장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지난해 11월 현 조합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조합원 6500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전북의 한 농협 조합원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에서 수십만원씩 살포한 모 농협 조합장 및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냉동홍어를 기부한 모 축협 조합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 중립자세로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당선 축하, 위로, 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지속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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