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야
조합장 선거,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3.03.06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는 8일 시행된다.
선거가 불과 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정 및 불법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선물·금품 전달, 각종 기부행위 등에 이어 후보자 매수에 이르기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다양하게 드러나면서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장 선거가 이처럼 불법 및 부정선거로 얼룩지는 것은 후보자들은 물론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들은 모두  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 채 이른바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물론 후보자 조차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불가하며, 후보자 초청 대담이나 토론회도 없다. 
특히 후보들에게 조합원 즉 투표권자의 연락처 등 정보제공이 없어 지지율에 불안감을 느끼는 후보들의 불법선거운동이 심해지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조합장 선거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사례별로 보면 기부행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매수 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북선관위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진안에서는 현직 조합장 출신 후보가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다가 적발됐다.
남원에서는 전직과 현직 조합장이 한 사람에게 각각 돈 봉투를 전했다가 양심선언으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전주에서도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와 조합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와 함께 도내 한 산림조합장은 그동안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면서 조합의 경비임을 밝히지 않거나 본인의 명의로 제공해 선관위에 고발됐다. 
그런가하면 도내 한 현직조합장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자에게 접근해 후보 매수를 시도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현직조합장 A씨는 상대 후보자에게 1억7천만원을 제시하며 후보등록을 하지말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전직 조합장 출신이 조합원들에게 명절 때 홍어를 선물했다가 적발되고 선관위가 자진신고를 종용하는 현수막을 게재해 전국적인 화제(망신)가 되기도 했다.
과거 임명제였던 조합장은 지난 1988년부터 조합원들의 선거로 선출됐다.
하지만 금품, 향응제공이나 부정선거가 만연하게 되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이루기 위해 선거업무를 선관위가 위탁받았고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정선거를 근절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선거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부정 및 불법선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합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선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조합장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한 의미도 살리고 농협 등 조합의 건전한 성장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