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협 회원 지원 확대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농협 회원 지원 확대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3.03.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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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인상…현행 0.25% → 0.3%로 확대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농업지원사업비를 상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민과 농협 회원 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농협 회원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0.25%에서 0.3%로 확대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146.9%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고, 금융지주 계열사의 당기순이익도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협의 주인인 농민의 소득은 정체되고 경제사업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어,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비율을 높여 경제사업 및 농협 회원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농협금융의 당기순이익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대비 농업지원사업비 부담률이 2017년 42%에서 22년 상반기 기준 17%까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쌀값 하락은 물론 농협 경제사업 역시 당초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등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농협금융의 농지비 부담 비율을 높여 산지유통 활성화 및 농협 회원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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