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디퓨저, 영유아 안전사고 빈발 주의 요구
액상형 디퓨저, 영유아 안전사고 빈발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3.02.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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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내공기를 쾌적하고 향기롭게 하기 위해 디퓨저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영유아가 액상형 제품을 마시는 등의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실내용 액상형 디퓨저 2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알레르기 물질 표시 및 필수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제품 대부분이 넘어질 경우, 내용액이 쉽게 쏟아져 용기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액상형 디퓨저 20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의 함량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이 중 6개 제품은 피부와 호흡기 자극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기준 이상 사용했음에도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1개 제품은 필수 표시사항인 제품 제조연월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액상형 디퓨저에 사용되는 에탄올은 물질을 녹이는 용매이자 향이 퍼지도록 돕는 성능보조제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고농도의 에탄올을 흡입하게 되면 졸음, 현기증,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시험대상 20개 제품의 평균 에탄올 함량은 65%(최소 44% ~ 최대 88%)로 대부분이 자동차용 워셔액(약 30% ~ 40%)은 물론 손소독제 제조 기준(54.7% ~ 70%)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 제품을 사용할 때는 내·외부 공기가 교체되도록 수시로 환기를 해야 한다. 

액상형 디퓨저의 내용액은 고농도의 에탄올과 알레르기 반응 가능 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에 노출되면 재채기, 피부 자극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시험대상 20개 제품 중 19개 제품은 사용 중 용기가 넘어질 경우, 내용액이 쉽게 흘러나오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용기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영유아가 액상형 디퓨저를 음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용상 주의사항에 영유아와 어린이의 섭취 주의를 표시했는지 확인한 결과, 시험대상 20개 중 4개 제품에 해당 내용이 표시돼 있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디퓨저란 향이 나는 베이스에 스틱을 꽂아 그 공간에 향이 퍼지게 하는 방향제의 한 종류를 말한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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