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돈 선거’ 근절 막바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조합장선거 관련 도내 위법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6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1건 등 총 19건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 관련 조치건수가 9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특히 고발 조치의 경우 83%가 기부행위 관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집중관리조합을 순회해 후보자 및 핵심측근을 집중적으로 면담하고, 야간순회활동을 강화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경찰 등 단속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도내 조합원들이 특별자수기간을 포함 총 40여 건의 신고·제보를 하는 등 돈선거 및 위법행위 근절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남은 선거기간에도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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