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일제정리는 지난11일부터 다음달12일까지 사실조사, 다음달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최고·공고, 4월 2일부터 7일까지 직권조치 및 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실조사는 세대별명부를 출력하여 각 읍·면의 관내 모든 가구를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기재사항과 실제거주상황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결과 불일치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서를 작성 2차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2차 조사에서도 불일치한 경우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반송자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공고하며, 최고·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등록·정정·말소처분을 받은 자는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직권조치통보서를 받거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대상 아동에게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실태파악도 같이 진행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초등학교 취학이 가능토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군관계자는“일제정리기간 내에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 과태료를 1/2까지 경감해주고 있으니 이 기간을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임실=진남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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