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은 지난 16일 경기경제과학진흥원과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와 경기도에 상호 기부행사를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기부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현웅 원장은 “이번 상호 기부를 통해 교류의 폭을 넓히고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상호 발전을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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