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李 "희대사건, 구속요건 전무"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李 "희대사건, 구속요건 전무"
  • 고주영
  • 승인 2023.02.1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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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895억 배임·성남FC 133억 뇌물 혐의
이 대표, 예정없던 최고위원회의서 결백 강조
"檢독재정권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혐의로 4000억원대 배임 혐의와 7000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와 뇌물죄 액수를 130억원 대로 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줘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원대라고 기재했다.

이 대표는 성남도개공이 전체 개발이익의 70%(약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개공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측근을 통해 김씨에게서 약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천화동인1호 지분 절반(약 428억원)이 이 대표 최 측근인 정 전 실장 등에게 배정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어 이 대표가 2013년 11월 정 전 실장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가 시행자로 선정되게 하고, 시공사 등이 2018년 1월까지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이 대표는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상급 기관들이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바뀐 진술,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범죄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법적으로 구속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실이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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