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시설, 발본색원해야
청소년 유해시설, 발본색원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23.02.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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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룸카페·멀티방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신·변종 룸카페·멀티방은 밀실이나 칸막이, 침구 등이 설치돼 성행위나 흡연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들 업소는 최근 한 맘카페 게시판에 커튼이 쳐진 만화방에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성인들처럼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목격담이 올라오는가 하면 손님의 95%가 학생 커플이라는 룸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주장이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여가부가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20년)'를 살펴보면 최근 1년 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 중 멀티방·룸카페 이용률이 1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이들 중 절반가량은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신·변종 룸카페·멀티방의 관리가 미흡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 업소는 모텔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청소년들의 출입도 자유로워 더욱 문제라고 한다.
전북도의 이번 단속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나눠진 곳 ▲침구나 시청기자재 등 비치·설치된 곳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곳 등의 경우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는 일반음식점·자유업 등 업종의 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이뤄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실제 운영형태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한 뒤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용하고 있다는 게 전북도 등의 지적이다.
전북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미부착 등을 확인한다. 또 이성 혼숙과 같은 청소년 유해 행위 묵인·방조,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 소홀, 술·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 유해 표시 미부착 등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변종 룸카페나 멀티방 같은 시설이 탈선장소를 변하는 경우, 선제적인 대응은 사실상 어렵다.
이에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단속,예방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아울러 불탈법적인 유해시설 운영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없도록 보다 강하게 처벌규정도 만들고 환수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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