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전북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강화
농관원 전북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강화
  • 이용원
  • 승인 2023.02.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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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업 정책 수립 및 직불금 등 지원사업의 기본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관리를 강화해 농업경영정보의 신뢰도·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전라북도에는 2022년 말 기준으로 16만7,330의 농업경영체가 등록돼 있으며, 농업경영체의 일반현황, 농지 및 농작물 재배 등 농업경영정보 64개 항목에 대해 통합경영체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0만4,000건의 정보에 대해 검증을 완료했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해 공익직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안내, 공익직불 신청 및 이행점검 정보 등을 활용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민정보(G4C), 토지대장,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일치 정보는 해당 농업인에게 변경등록을 안내하고 있으며, 농지대장 및 축산업 정보 등은 올해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협의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 품목정보를 활용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품목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로 벼·고추 등 주요 16개 품목은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 밖에도 2020년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해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등록 후 3년 이내에 경영정보를 갱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규 또는 변경등록 시점부터 3년 이내에 변경 유·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므로 농업인은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확인해 만료일 전에 갱신해야 한다.

김민욱 지원장은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해 줄 것과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만료일 전에 갱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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