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유권자의 감시가 최우선이다
조합장 선거, 유권자의 감시가 최우선이다
  • 전주일보
  • 승인 2023.02.1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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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어 받았으면 자수하세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내건 현수막으로 전주김제완주축협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가 설 명절을 전후로 조합원들에게 돌린 홍어로 인해 발생했다. 이 사실은 지난달 홍어를 전달받은 한 조합원이 김제선관위에 자수를 하면서 밝혀졌다.

전북선관위는 15일까지 특별 기간을 두고 문자메시지, 현수막 등으로 자수를 권유하며 조합원의 자신 신고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후보자를 비롯해 배우자, 소속 기관.단체 등이 제한 기간 중 기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품을 받은 사람도 제공 금액의 10배에서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선관위에 반환, 자수할 경우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음달 8일 시횅되는 가운데 각종 불법행위가 잇따르는 등 전북지역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제3회 조합장 선거 관련 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8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5건(14명), 사전선거운동 4건(4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현직 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말 제주도에서 열린 워크숍에 임원들의 배우자 12명을 참여시켜 97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식사 등을 제공했다.

또, 한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명절선물 명목으로 곶감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조합장선거와 관련 지난 1월 17일부터 수사전담반 118명을 편성해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조합원 대상 금품 및 향응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주요 선거사무 일정에 맞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23일부터 3월 8일까지는 모든 경찰서에 24시간 선거수사상황실을 구축하는 등 모든 기능이 총력대응해 선거사범을 단속할 계획이다.

조합장 선거는 지난 2015년부터 중앙선관위가 의무위탁을 받아 전국 동시 방식으로 치르고 있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를 두고 각종 탈·불법 선거 논란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선관위 위탁후 조합장 선거의 불·탈법 논란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하다. 이는 조합장 자리가 높은 임금과 막대한 권한 등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 조합원을 상대로 한 선거로,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선관위와 사법기관의 엄정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투철한 ‘공명’ 실천 의지가 더 절실하다. 특히, 모든 구성원의 감시와 고발이 중요하다. 조합장 선거가 혼탁 선거의 대명사로 불리지않도록 우리 모두가 철저히 감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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