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소추의결서 헌재 제출…심판 절차 시작
이상민 탄핵 소추의결서 헌재 제출…심판 절차 시작
  • 고주영
  • 승인 2023.02.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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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접수…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시 탄핵
주호영 "의회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 vs 박홍근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결과"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9일 오전 10시16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은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별관에 위치한 민원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탄핵소추 의결서 제출은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하게 돼 있지만, 정 수석전문위원이 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헌재를 대신 방문했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헌재 심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기간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180일을 넘겨 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이 장관 탄핵이 확정된다.

헌재는 지난 2017년3월10일 탄핵 소추 심사 91일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렸고, 2004년5월14일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64일간 심사한 바 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통과됐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무시한 헌정 파괴이자 대선 불복 행위"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고 탄핵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변경까지 해가며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밀어붙였다"며 "우리 의회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며 "대통령은 사과하고 장관은 심판을 기다리며 자성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자진 사퇴시키고 민심을 수습하기는커녕 윤 대통령 명령만 받들어 정권옹위, 장관 방탄에 여념 없는 꼭두각시 모습을 정당사에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가 국민 생명, 안전은 국가 제일 책무란 국민 상식과 헌법 정신에 입각해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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