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국무위원 소추
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사 첫 국무위원 소추
  • 고주영
  • 승인 2023.02.09 0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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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
의사일정 변경 선처리…행안부, 차관대행체제로 전환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했다.

앞서 야 3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며, 72시간 시한 안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다"며 "국민이 다급한 목소리로 위기를 알렸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 장관 해임을 건의했다. 또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 발언, 2차 가해 등 탄핵 사유가 적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유족, 국민이 국회에 명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해 국민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다신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된 순간부터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정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임명권자는 이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선고하고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할 시 탄핵은 확정된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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