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내년 총선 선거구 조정 불가피
전북지역 내년 총선 선거구 조정 불가피
  • 고주영
  • 승인 2023.02.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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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병, 인구수 초과 분구 대상… 익산갑,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은 인구수 미달 합구 대상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 [자료=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10곳 가운데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가 1곳,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3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공직선거법상 획정 기준에 분구 대상인 인구범위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전북 10곳 선거구 가운데 '전주시병' 으로 집계됐다.

반면 인구범위 하한 미달 선거구는 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등 3곳으로 분석돼 내년 22대 총선에서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7일 국회에 제출한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거구 정수 253곳 중 30곳이 불부합 선거구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공직선거법상 인구기준일인 지난달 31일 인구수 기준으로 작성됐다.

우선 공직선거법 21조1항2호가 규정한 인구범위(27만142명) 상한을 초과한 선거구는 18곳이다. 하한 인구수(13만5521명)에 미달한 선거구는 1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불부합 선거구는 1곳이다.

여기서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이고,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친 선거구는 합구 대상이라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분구 대상인 인구범위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서울 1곳(강동구갑) ▲부산 1곳(동래구) ▲인천 1곳(서구을) ▲경기 12곳(수원시무·평택시갑·평택시을·고양시을·고양시정·시흥시갑·하남시·용인시을·용인시병·파주시갑·화성시을·화성시병) ▲ 충남 1곳(천안시을) ▲ 전북 1곳(전주시병) ▲ 경남 1곳(김해시을)으로 집계됐다.

합구 대상인 인구범위 하한 미달 선거구는 ▲부산 3곳(남구갑·남구을·사하구갑) ▲인천 1곳(연수구갑) ▲경기 2곳(광명시갑·동두천시연천군) ▲전북 3곳(익산시갑·남원시임실군순창군·김제시부안군) ▲전남 1곳(여수시갑) ▲경북 1곳(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북지역만 따로 분석해 보면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인 전주시병 인구수는 28만7348명으로 1만8351명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 3곳 중 익산시갑(130,674명, –4,847명), 남원시·임실군·순창군(130,912명, -4,609명), 김제시·부안군(131,681명, –3,840명)이 각각 집계됐다. 

획정위는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총선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24에 따르면 획정위는 제22대 총선 선거일 전 13개월인 3월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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