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인사, 적법한가?
남원시 인사, 적법한가?
  • 김규원
  • 승인 2023.02.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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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남원시가 단행한 인사에 남원시 공무원 노동조합과 남원시의회가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7월 인사에도 공노조가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던 일이 있어 최 시장의 인사 스타일에 무리가 있는 건 아닌지 싶다.

물론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이 법과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남원시 의회가 이번 인사를 두고 문제점을 적시한 내용을 보면 아무래도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은지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3'2023년 상반기 남원시 인사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인사가 내용적, 절차적 하자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시의회는 입장문에서 지난해 제255회 정례회에서 남원시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안을 부결한 바 있으나 집행부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3년도 상반기 인사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의회가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부결했는데도 그 하위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임의로 개정하여 기구를 개편하고 그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시행규칙은 본 조레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칙이므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단체장이 규칙을 임의로 개정한 일이 적법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시의회는 먼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번 인사발령의 경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의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뤄진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보직 박탈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에 준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준이나 고지도 없이 6급 보직 담당 중 15명을 무보직 발령한 것은 법령상의 절차적 위법은 물론 시장의 인사발령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와 인사 관련 2번째 충돌이고 의회조차 거들고 나선 남원시 인사는 최 시장의 인사가 보편적이지 않고 파격을 담고 있다는 걸 말한다. 더불어 인사에 대한 내외 평가는 시장 선거와 관련한 논공행상 성격의 보은 인사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공무원은 시장 산하이긴 하지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된 공직자다. 시장의 기분이나 개인적 평가에 의해 인사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에 의해 당선한 단체장이 권한 남용이나 오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권한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권력은 한계를 벗어나 사용되면 해악이 될 수 있다. 마구 휘두르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는 말이다. 상식을 벗어나는 남용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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