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꾸준한 유지 절실
고향사랑기부제, 꾸준한 유지 절실
  • 전주일보
  • 승인 2023.02.0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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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한달을 맞았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 원 기부금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한달동안 도내 지자체에 모금된 총 기부금은 약 6억 원에 달한다.
또 기부자 수는 3,600여명으로 기부자 1인당 평균 기부액은 약 16만원이다. 지자체별로는 7,500만원 ~ 1,700만원 정도다.
도는 기부금을 많이 모금한 지자체의 경우 제도 시행 전 일본 현지 벤치마킹과 전문가 자문, 고향사랑 납세 등 사례분석을 통해 답례품 구성을 다양화하고, 출향민 중 각계 사회지도층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에서 제도를 홍보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한달동안 고향사랑 기부제를 운영하면서 출향민의 직접적인 홍보 제한, 거주 지자체 및 법인 등 단체 기부제한 등에 따른 기부금 모금 어려움, 고향사랑e음 시스템 이용불편 등이 보완할 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도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도인식률 제고와 기부금 모금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나, 이는 현행 법률 상 주요 기부대상자인 향우회·동문회 등 출향인에게 직접 홍보를 할 수 없어, 소극적인 홍보로 기부까지 이어지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액공제 한도(10만원)와 기부금 연간 상한액(500만원)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보완할 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도는 향후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를 통한 기부문화 조성,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기부를 유인할 매력적인 답례품과 감동 주는 기금사업 발굴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주 지자체 기부 제한, 세액공제 상한액 및 기부 상한액 등 수도권 지역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일률적인 법 규정 적용한 점에 대해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시행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타 시·도와 연대하여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제도 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지역내 기관 및 단체, 민간 등의 협력을 통해 꾸준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열악한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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