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46개소 적발
전북농관원,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46개소 적발
  • 이용원
  • 승인 2023.01.3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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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 소재 00정육점은 미국산 돼지고기 등심을 국내산과 혼합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국내산” 원산지를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됐다.

#2. 전주시 소재 00식육판매점은 타지역산(충청, 경기) 쇠고기를 원산지표시 “횡성한우“으로 거짓표시해 적발됐다.

올 설 명절을 맞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관내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543여개소를 조사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6개 업소(거짓표시 28, 미표시 18)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축산물유통단속시스템, 수입농산물 검역정보, 통관정보, aT 수입농산물 공매내역 등을 참고해 위반 의심업체 대상으로 원산지 판별 돼지검정키트, 쇠고기, 쌀 DNA 분석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해 단속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20건(43.4%)으로 가장 많고, 유과, 떡, 배추김치 등 농산물가공품 18건(39.1%),  쌀(음식점), 메밀 등 농산물 8건(17.3%)이다.

전북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8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된 18개소는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했다.

김민욱 지원장은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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