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 내에서 적발된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총 92건으로 매년 평균 3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경은 일제단속 기간 동안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하고,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신고 된 인원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불일치 시 단속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시 출입항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한 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의 혼선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양식장 관리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항·포구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고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어선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선원명부는 해양사고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어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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