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조치 해제...제외 시설 등 Q&A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조치 해제...제외 시설 등 Q&A
  • 조강연
  • 승인 2023.01.29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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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가운데 일부 시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돼 시민들의 혼선이 예상되고 있어 헷갈리는 점을 Q&A로 정리했다.

Q.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은?

A: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크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이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말하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Q. 예외 사항은 ?

A: 감염취약시설이라 하더라도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대형 마트 내 약국은 신고된 면적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그 외 대형마트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Q.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 여부는?

A: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Q. 학교 통학 차량은?

A: 등교등원 등을 위한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 전환 시점은?

A: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 단계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될 경우 2단계 조정 방안이 시행돼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Q. 이외 주의할 점은?

A: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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