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스키용 안전모, 안전기준 표시기준 위반
일부 스키용 안전모, 안전기준 표시기준 위반
  • 이용원
  • 승인 2023.01.19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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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스키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키용 안전모는 빠른 속도로 눈 위를 활주하는 스키나 스노우보드 이용 시 머리를 보호해주는 필수 안전장비이다.

하지만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흡하거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스키용 안전모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개 중 2개 제품(20.0%)이 관련 안전기준에서 정한 충격흡수성 및 내관통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격흡수성 또는 내관통성이 미흡할 경우 외부 충격을 완화하거나 버텨내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내관통성이 부적합한 1개 제품은 자전거용 안전모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채 ‘스키용 안전모’로 광고 및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전거용 안전모는 스키용 안전모와 달리 내관통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스키용 안전모로 사용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스키용 안전모는 ‘운동용 안전모 안전기준’에 따라 모델명, 제조연월 등의 표시사항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10개 중 5개 제품(50.0%)이 모델명, 제조연월 등을 누락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스키용 안전모는 전용 용도(스키·스노우보드)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심한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충격흡수성이 떨어질 수 있어 재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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