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비 지원
순창군, 군민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 훈련비 지원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3.01.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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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취·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훈련교육이 필요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비 지급대상은 만13세∼18세 청소년을 포함한 군민 전체이다. 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직업교육기관에서 수강하는 교육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만13세~18세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수강과목(헤어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의 평균교육비를 감안해 지원금액을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1과목 수강 후 자격증 취득 등 증빙서류 제출시 연계 심화 과정 수강을 위해 연간 지원과목을 2과목으로 확대했다.

수강 가능한 과목은 건설·건축 분야, 바리스타, 미용, 네일,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한 전 분야이다.

단 요양보호사·사회복지·온라인 교육 및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외되고, 교육기관은 지역적 제한 없이 선택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수강 시작 전 수강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강 후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신청서류를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650-1337)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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