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임시회 통과
군산시의회,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임시회 통과
  • 박상만
  • 승인 2023.01.18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신애 군산시의원

윤신애(사진) 군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제252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시민, 관광객 등이 야간시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18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군산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관한 군산시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군산시 내 약국 중에서 군산시민에게 평일 및 휴일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약국을 말한한다.

‘심야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하므로 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건강 증진의 기여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심야약국의 관리와 지도·감독 ▲심야약국의 홍보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윤신애 의원은 “그동안 군산시민들의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와 시민의 보건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공공심야 약국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군산 보건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으며, 지난 1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상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