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신호 위반 시 최고 20만원 벌금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신호 위반 시 최고 20만원 벌금
  • 조강연
  • 승인 2023.01.17 18: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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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 후 신호에 맞춰 우회전해야 한다.

전북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이달 22일부터 42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실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리 될 수 있다.

김철수 교통과장은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를 준수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적색 신호등의 경우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뒤 주변을 살피면서 운전해야 한다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인 만큼 보행자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7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쪽에 사람이 보이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하도록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됐다.

그러나 일시정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일시정지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시정지 준수율이 기존 10.3%에서 우회전 신호등 설치 후 89.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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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타이거44 2023-01-20 17:47:50
기자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기사를 물어오는지...
있지도 않은 20만원, 그것도 과태료나 범칙금도 아니고 벌금?
벌금은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로 전과가 남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나?
멍청한 복붙들이 무슨 기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