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폐지 의견…'불랙아웃' 사라질까
선관위,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폐지 의견…'불랙아웃' 사라질까
  • 고주영
  • 승인 2023.01.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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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인쇄물 통한 정치적 표현 허용,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 등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국회에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7일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으로 지칭되는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의견 핵심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며 선거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동일 기간 내 공표·보도할 수 없게 돼 있다.

선거 막판 여론 지형 변화를 파악할 수 없어 깜깜이 선거 등 국민이 정치와 선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현수막 등의 시설물,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등 선거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시설물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현수막에 한해 허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쇄물 배부·비치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향우회, 동창회 등의 집회나 모임은 상시 허용한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은 부작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후보자, 개인, 단체 모두 금지한다.

이어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폐지해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되, 사전투표를 한 사람에 대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는 금지토록 했다.

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전투표소 출구조사를 허용해 선거결과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현행 선거일 후 6개월이었던 것을 1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를 통해 선거범죄의 조사·단속 및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표다.

이 외에도 개정의견에는 ▲선거벽보 첩부매수 조정 및 선거공보 제도 개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확대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 실명확인 폐지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토론회 개최 상시 허용 ▲정책·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인터넷을 이용한 후보자등록 신청 등이 포함됐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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