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 요구
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3.01.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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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22.11.)간 항공권,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이며,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이며,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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