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부가가치세 납부 창구 운영
장수군, 부가가치세 납부 창구 운영
  • 구상모
  • 승인 2023.01.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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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202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따라 원거리 신고납부자를 위한 납부 창구를 운영한다.

16일 장수군에 따르면 납부 창구는 남원세무서 출장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20222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대상 기간은 202271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법인과세자 대상 기간은 2022101일부터 1231일까지다.

제출서류 등을 갖춰 장수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로 제출하면, 원거리인 남원세무서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김홍열 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군민 맞춤형 서비스에 주력하고, 민원인에게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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