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택시기사 폭행 잇따라...처벌 강화 등 시급
전북지역 택시기사 폭행 잇따라...처벌 강화 등 시급
  • 조강연
  • 승인 2023.01.12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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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주덕진경찰서는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A(6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는 A씨가 달리는 택시에서 내리려고 시도하자 이를 만류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을 뿐 아니라 운전대를 임의로 꺾어 택시가 도로 방호벽에 들이받는 사고 원인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고창에서도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50B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B씨는 지난달 지난 1일 오후 8시께 고창군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기사에게 왜 뱅뱅 돌아가느냐며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역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전북지역 택시기사들이 손님의 폭행 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앞선 사례와 같이 도로 위에서 폭행에 노출될 경우 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처벌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호벽 설치 의무화 등 택시기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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