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장묘업체, 정보제공 불충분해 개선 필요
반려동물 장묘업체, 정보제공 불충분해 개선 필요
  • 이용원
  • 승인 2023.01.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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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펨족이 등장하며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업체가 장묘서비스나 장례용품 비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이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절반을 넘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32개소(51.6%)가 홈페이지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가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동물장묘업 등록번호만 공지사항, 예약창 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96.8%(60개소)는 영업범위에 따라 장례, 화장, 봉안 등 장묘비용을 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는 주로 반려동물 무게가 5kg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비용을 고지하고, ‘5kg 이상’ 또는 ‘대형동물’의 장묘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문의’라고 표시하는 등 비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장례용품에 대해서는 64.5%(40개소)는 비용을 고지하고 35.5%(22개소)는 비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대부분 업체가 장례용품의 기능이나 용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고급’, ‘최고급’ 등 기준이 없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정보만으로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웠다.

특히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413명)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관련법에서는 무단으로 동물 사체를 매장하거나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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