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 경계 갈등
또 불거진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 경계 갈등
  • 김규원
  • 승인 2023.01.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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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다시 새만금을 둘러싼 관할구역 문제가 불거졌다. 길고 긴 새만금 관할 분쟁이 다시 고개를 들어 갈등을 빚고 있다.

11일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새만금 관할권 분쟁 해결을 촉구했다. 군산시의회는 이날 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항과 주변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에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나설 것을 요구했다.

문제의 핵심은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 도로와 외측 신항만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 주고 난 뒤 행정구역을 논의하자는 선 관할권 인정 후 행정구역 논의를 주장한 데 따른 반발이다.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이 김제로 결정된 것을 근거로 방조제 외측에 있는 신항만 관할권을 주장하지만, 군산시는 신항만은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군산시의 자치권을 침범하는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특히 새만금 신항이 조성되는 공유수면은 군산시가 120여년 동안 점사용허가와 어업면허, 어족자원 등을 관리해 왔으며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해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 자치 권한이 존재하는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위치하며 군산시 두리도에 접하고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제시 의회(의장 김영자)12일 김제시와 군산시의 새만금 신항관할권 분쟁과 관련, 법과 원칙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새만금 신항의 관할 문제가 지난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 되었을 때에는 적극 대응하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새만금 사업을 김제시가 발목 잡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군산시의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잊을 만하면 다시 불거져 갈등으로 치닫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가 이처럼 수면에 떠 오르면 손해는 우리 전북이 보게 된다.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새만금 사업을 집행하는 새만금개발청이나 국토부의 사업 집행이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다.

대법원은 지난 20211월에 방조제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라고 관할권에 대한 결론을 낸 바 있다. 방조제 3 4호는 군산시 관할로 이미 판결이 났다. 방조제만 아니라 동서 도로와 공사 중인 도로의 관할 문제도 계속 불거져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202167일에는 세 단체장과 송 지사가 도청에서 만나 갈등을 봉합하고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로 합의했지만,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새만금 지역을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은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로 공사와 새만금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군간 갈등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과 상식의 범위에서 확실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런 갈등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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