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장 선거, 갈등 증폭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장 선거, 갈등 증폭
  • 김주형
  • 승인 2023.01.0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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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선후보측 "투표권 없는 12명 선거 참여에 불법 선거운동 논란있다" 주장
- 재검표 및 투표함 보전 요청에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등으로 법정다툼 우려

지난달 9일 치러진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장 선거를 두고 낙선후보 측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일고 있다.

특히, 낙선후보측이 선거인단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함 보존 및 재개표를 요청하면서 불복해 법정다툼도 우려되고 있다.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장에 출마했다 낙선한 A후보는 지난달 22일 선거관리위원장에 투표함 보전 및 재개표를 요청했다.

A후보는 이와 관련,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는 12명이 선거에 참여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A후보는 일부 부회장이 분회장이나 경로당 회장이 아닌 일반회원 가운데 선출되면서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없고, 일부 이상의 경우에도 일반회원으로 선출되어 투표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지방조직 운영규정에 따르면 부회장과 이사는 차하급회장 즉 경로당 회장 가운데 선출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답변서를 통해 "투표권이 없는 부적격자는 12명이 아닌, 8명이다"고 밝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후보들 간에 합의해 문제가 없으며, 선거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해명에 A후보 측은 선관위의 주장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투표권이 없는 인사들이 선거에 참여한 것은 명백함 무효라고 주장했다.

A후보 측은 또 3선에 성공한 현 회장측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마을회장과 분회장을 대상으로 일자리 교육을 실시하며 마스크와 1년 동안 업적을 담은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불법 선거운동 정황 및 사례에 대해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후 법적 조치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혀,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장 선거가 자칫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지난달 9일 치러진 대한노인회 제9대 전북 김제시지회장 선거에서 총 648명의 대의원 중 598명이 투표에 참여, 이종선 후보가 286표(47.8%)를 획득해 지회장에 당선됐다. 상대 후보들은 272표와 40표를 각각 얻었다.

/한유승·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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