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이태원 참사 등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 유형에 포함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2일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중밀집인파사고에 대한 규정의 미비 탓으로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의 예시 유형에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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