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고주영
  • 승인 2022.12.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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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충청․광주․전남․경북지역 중심 후백제 역사문화권 추가 지정
후백제 문화권 연구조사, 발굴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 기반 마련
"후백제 역사 복원으로 역사 문화 중심 도시 전주 우뚝 세울 것"

'천년 고도' 전주를 역사·문화 중심 도시로 만드는 핵심 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대표 발의한 '역사 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후백제를 9번째 역사 문화권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후백제 역사 유적의 조사부터 정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후백제는 견훤왕이 통일신라 말 혼란기에 900년 전주를 도읍으로 삼아 백제의 계승을 바탕으로 성장한 후삼국시대 국가 중 하나이다.

현재는 후백제 왕도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경북 등에서 관련 유적이 확인되고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전주의 동고산성은 후백제에서 사용한 고고학적 성과가 확인되었고, 최근 910년 후백제에 만들어진 남원 실상사 편운화상 탑은 보물로 승격됐다.

이처럼 전북지역에 산재한 후백제 문화유산의 체계적 정비와 복원을 위한 법안 발의와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낸 일등공신은 단연 김성주 의원이다.

앞서 김 의원은 중원과 예맥 문화권을 추가한 2021년 개정안에 후백제가 빠진 것을 뒤늦게 알고 후백제 역사 인식의 중요성과 후백제 역사 문화권 신설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법안 발의와 통과를 주도했다.

실제 그는 지난 1월18일 국회에서 후백제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전북 · 경북 · 충남 국회의원과 '후백제 역사 문화권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여기서 뜻을 모아 법안을 만들어 지난 1월28일 대표발의했다.

또 지난 3월29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고, 후백제 역사 복원에 대한 공론화를 바탕으로 지난 9일 상임위, 27일 법사위, 마침내 28일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소외된 후백제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천년 고도·문화 수도 전주의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후백제를 매개로 전주·완주·장수·진안 등 전북과 경북·전남·충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후백제 역사 문화권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4년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해 ‘후백제 역사 문화권’의 역사 문화적 잠재력을 정확히 조사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 후백제 마을 조성 ▲ 동고산성 완전 복원 ▲ 영상관 및 콘텐츠 체험관 ▲ 후백제 탐방 둘레길 등 세부 사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후백제선양회(회장 강회경)·후백제학회(회장 송화섭)·후백제시민연대(공동대표 한봉수) 등 후백제 역사 계승과 복원을 위한 학술 및 시민단체의 헌신과 노력이 입법을 뒷받침한 배경이었다"며 "후속 과제 역시 후백제 역사를 지켜온 분들과 협력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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