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
  • 고주영
  • 승인 2022.12.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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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탈바꿈
대통령 공포 1년 후 시행…2024년 1월 출범
정운천·한병도·안호영, 김관영 지사 '환영'

전북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마침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은 지난 11월28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안호영‧정운천‧한병도 의원 안이 병합 심사 후 대안이 의결되어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12월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계류된 바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주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법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2024년 1월께부터 전라북도의 이름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전북특별자치도로 탈바꿈하게 된다.

전북도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이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의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이양으로 균특지역 자율계정이 감소하고 있으나, 지역계정에 대해 전북 별도계정 설치가 가능해졌다.

다시 말해 추후 균특법 개정으로 별도계정이 설치되면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의 실질적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지원위원회가 운영된다. 지원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할 실무위원회와 지원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실무지원단도 설치된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가 20분의 1에서 30분의 1로 완화돼 주민참여 요건도 완화된다.

이 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독특·기특·영특한 지원, 특별한 신뢰·맞춤형 특전의 특별법 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북은 후속 조치로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시행 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 효과 내륙 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을 각각 발의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막후에서 역량을 발휘한 김관영 전북도지도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를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쌍발통 정치 7년,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치를 통해 이뤄낸 최고의 결실"이라며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병도 의원은 "강한 전북, 성공하는 전북을 만드는 첫 걸음을 했다. 여야 협치를 통해 이뤄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있다"며 "내후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진행사항을 챙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전라도 천년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된 것을 매우 기쁘다. 뜨거운 열망으로 성원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북 발전을 위해 한발 앞서 혁신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열망과 성원에 힘 입어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고, 함께 노력해주신 국회의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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