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
  • 이용원
  • 승인 2022.12.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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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은 무주택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제도이다.

공급면적과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국민·민영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 공급물량의 10% 내에서 결정되며, 기관추천 유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특별공급 대상자에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하고 있다.

현행 배점기준은 재직기간(75점), 정책적우대(25점), 무주택기간(5점)을 포함한 가·감점(±10점) 등 총 110점 만점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만점 대비 무주택기간 가점의 비중이 낮아 오랜 기간 무주택인 장기근속자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했다.

이에, 중소기업에 장기간 재직하면서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 배점기준을 개선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장기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 중소기업에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경 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중소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고민거리인 인력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신청자격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총 재직기간 5년 이상(혹은 한 기업 3년 이상)이고,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인 자이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https://www.smes.go.kr/sanhakin/)에서 회원가입 후 주택공급 공고를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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