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법사위 통과
'전북특별자치도법' 법사위 통과
  • 고주영
  • 승인 2022.12.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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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회의 통과 유력
-전북도 지위·정부 직할로 격상…행정·재정적 지원 기반 마련
-김관영 지사·한병도·정운천 위원장·조수진 의원 등 역할 '톡톡'

 

전북 도민들의 염원이 담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법재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한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감사원법 개정안 등 계류된 비쟁점 법안을 심의·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7일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믿었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일부 여당 위원들의 반대 목소리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이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특별자치도 난립 등을 빌미로 반발해 제동이 걸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안을 계류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내 정치권은 충격을 뒤로하고 유불리를 떠나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재점검과 보완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한 결과, 이날 법사위에서 마침표를 찍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북도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이어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지위 또한 정부 직할로 격상된다. 초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김관영 지사가 계속 맡게 된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직과 체계로 바뀔 수 있다.

사실 이 법안은 지난 8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각각 대표 발의하면서 시작되고, 여야를 넘어선 지역 현안 협치 ‘제1 성공 사례’로 남게됐다.

제정안은 전북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전북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전북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테두리가 있어야 그나마 예산과 인사 등 전방위에 걸쳐있는 소외와 차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인식을 같이하고 진격해 성과를 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이날 법사위 법안 통과의 일등공신은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비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익산 출신인 조 의원은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한 단계씩 벽을 넘는데 일조한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와 함께 김관영 전북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등이 여야를 넘나들며 적극적 구애를 펼쳐 이같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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