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공공판로 확대
조달청, 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공공판로 확대
  • 이용원
  • 승인 2022.12.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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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보보호 소프트웨어(SW) 조달단가계약이 쉬워질 전망이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조달청이 그동안 정보기술 보안평가를 위한 공통평가 기준인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에 대해서만 단가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GS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도 단가계약을 체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안적합성 검증체계 개편으로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SW 도입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정보보호SW 개발 촉진과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에는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SW만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했지만 CC인증이 없어도 GS인증만 받으면 단가계약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바뀐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에 따라 SW 도입기관과 제품 유형별로 받아야 하는 보안인증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대 6년이며, 보안기능확인서 등 계약 및 납품에 필요한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만료일자까지만 계약할 수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CC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공공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정보보호 SW 개발·생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용SW 공공조달과 관련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공공조달을 통한 SW 산업발전과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규정 전문은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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